[사설] 삼성재벌에 짓눌린 생보사 상장
[사설] 삼성재벌에 짓눌린 생보사 상장
  • 충남일보
  • 승인 2007.04.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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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가 상장자문회의를 거쳐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생보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보험계약자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재벌의 손을 들어준 전형적인 재벌 편들기다.
개정안은 상장 규정 가운데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과거 삼성생명이 금감위에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금감위는 결국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권오규 재경부장관은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협의를 통하여 과거 재경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고 삼성생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부정의 극치를 보였다.
정부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1989년 제1차 상장자문위 개최 이후 18년 간 총 4차례의 상장방안 논의를 해왔다. 이번 4차 논의를 제외하고는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국내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회사임을 인정하여 왔고, 과거 내부유보금과 관련하여 계약자에 대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왔다.
특히 1차 논의에서 정부는 주주 30%, 계약자 70%라는 이익배분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삼성과 교보생명은 계약자 몫 가운데 최소금액인 40%만 실제 배분을 하였고, 나머지 30%(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의 계약자 몫은 자본계정(자본잉여금)에 내부유보해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생보사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하는 등 실제적인 자본금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삼성과 교보생명은 자본금으로 활용한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전액 자본전입하여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으로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2천만 보험계약자의 훼손된 권익을 바로 잡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법률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심도 깊게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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