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설]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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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의 통과는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가문을 중심으로 관리하였던 호적제도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신분증명제도를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시각으로 개편하는 것은 법률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또 본적을 그대로 계승한 ‘등록준거지’는 호주제와 본적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말로만 개인별 1인1적제를 표방할 뿐 기존의 편제 방식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아울러 증명서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과다 공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인 대법원은 내년 1월 새 신분증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와 호적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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