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대전석촌2지구의 분양주택은 총 1025세대로 그중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특별공급물량은 총 12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대전·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신청·접수건에 한해 순위를 평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대상자명단(예비자 20%포함)을 추천하게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새소식 혹은 민원서식에서를 참고해 사용하고 조정협력과(042-865-6134, 담당 김용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Tel: 042-6024-129,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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