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수당 효율중심으로 개선되어야
[사설] 공무원수당 효율중심으로 개선되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09.06.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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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무원 수당체계 개선을 위한 수순이 구체화되면서 부실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다.
이번 공무원 수당의 개선은 최근 감사원이 가족수당 2억여원을 5년간 불법으로 수령한 지방공무원 460여명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을 편법으로 받아챙긴 공무원들이 정부의 수당 실태조사에 줄줄이 걸려들고 있어 그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 조차 공무원들의 수당 비리에 대해 곪을 대로 곪은 공무원 보수·수당 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만큼 49종에 이르는 현 5급 이하 공무원 수당 체계의 문제점과 기본급과 통폐합문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부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장관지시로 복잡하고 가짓수 많은 공무원 수당을 기본급에 과감히 통폐합하는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새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면 연내 안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낮은 기본급, 높은 수당’이라고 불리는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변혁이 예고된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4조)에 따르면 ‘수당’은 직무환경,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올해 기준 45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대법원 등 제외)의 임금총액 12조3627억원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명예퇴직수당, 기타직보수 제외)은 6조5566억원으로 전체 임금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한다. 기본급에 담지 못하는 특수한 차이를 보상하고, 기본급을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게 기본 역할이지만 실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상이다.
하지만 기본급은 각종 수당, 연금, 실비변상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급여다. 문제는 이 같은 기본급이 ‘주된 보수’라는 대표성을 현격히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본급의 보수인상률은 낮추고 각종 수당은 신설 또는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보수인상을 보장하는 불균형한 형태로 임금체계를 왜곡시켜 왔다고 분석했다.
즉 부족한 보수분을 오랜 기간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증설·증액으로 보전해오면서 보수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겠다던 올해 중앙행정기관 수당은 초과현원분까지 합쳐서 2365억원이 늘어났으며, 전체 인건비 중 수당 비율도 전년 대비 2%가량 올랐다. 또 2005년에는 정액급식비가 1만원, 4급 이상 받는 관리업무수당이 기본급 대비 8%에서 9%로 올랐다.
과거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올릴 때 민간기업 임금을 자극할 수 있는 기본급 인상보다는 수당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이 어떤 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당체계가 복잡해진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 정부는 사실상 일정하게 지급되어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무방한 실비변상 급여인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비과세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6개 항목을 우선 통폐합하고 경찰·소방직 등 특수업무수당 28종은 내부 반발을 감안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공무원 수당체계가 구시대적 유물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하려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 특성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하고, 일률적인 통폐합보다는 특성을 고려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관리는 기본급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수당은 미세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경찰직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민원업무의 경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수당을 존속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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