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20여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사업자금을 달라며 부인에게 행패를 부린 남편 A씨 부인은 가방가게를 꾸리며 근근이 두 아들을 키웠고 한푼 두푼 돈을 모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꾸준히 갚았다. 그런데도 남편의 행패가 계속되자 참다못한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남편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겼다.
그러나 남편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남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긴 것은 빚을 갚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법원은 부인에게 손을 들었지만 2심법원은 일부 책임을 이유로 빚을 갚으라 했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파트 분양금을 전부 부담한 부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했다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인이고 남편의 특유재산(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번 사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신장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사례가 환영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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