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47명(체납액 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7%)에 대해 충북도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시는 우선,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말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대상 조사반을 편성해 8월에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빈번하게 해외를 여행하면서 납세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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