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일, 국회 출입 일부 제한
탄핵안 표결일, 국회 출입 일부 제한
국회 앞 집회는 허용,세미나·공청회 참석은 평상시대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6.1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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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외곽에 투입된 경찰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하되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키로 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뒤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의 경우, 일반인 방청은 100석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미리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경내 출입은 허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경찰차벽에 대해서는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참관의 경우에는 헌정기념관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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