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재적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조례안 투표에 앞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김 연 의원은 "충남도는 인권조례에 근거해 아동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역 인권 문제를 해결했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한국당 김종필 의원은 "7만 명이 넘는 도민 등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련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찬성했다.
도는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의회에서 집행부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5일 이내로 이송하면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재의 요구를 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폐지된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한국당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최근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