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충남 '행정타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② 혁신도시 지정되면
[특별기획] 충남 '행정타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② 혁신도시 지정되면
공공기관 이전 따라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최솔 기자
  • 승인 2018.09.1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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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TV 화면 갈무리

[충남일보 최솔 기자] 2005년 7월 27일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이 발표된 후 전국 12개 시·도 내에선 후보지 선정을 두고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졌다. 최근 충남도 역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혁신도시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지역에는 학교부지와 시설건축비, 운영자금 등이 지원된다.

특히 세종시 또는 혁신도시로 소재지를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적용받는다. 채용비율은 올해 18%부터 매년 3%씩 2022년 30% 이상까지 확대된다.

또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지자체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비용을 지출한다.

지방이전 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도 뒤따른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종전 부동산을 팔아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기존 사옥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 매입한다. 신사옥 마련시 5년간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법인세 또한 5년간 100%, 이후 2년은 50%까지 감면된다.

혁신도시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직원에겐 아파트 우선 분양 혜택이 주어지며 LH 등이 건설하는 임대 아파트에도 우선 입주할 수 있다.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2년까지 연장되며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도 지원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혁신도시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원 폭은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달 27일 발표했다.

방안에는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 확대, 혁신도시별 특화 전략에 맞는 신사업 시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지정 추진 등이 담겼다.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대금의 이자를 최대 80%까지 매달 지원하고 클러스터 부지의 토지 분할·합병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 촉진을 위한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 완화,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건립,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발전재단 설치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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