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協,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 촉구
충남 시장군수協,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처리 촉구
"재정분권·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 추진돼야"
  • 최솔 기자
  • 승인 2019.0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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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들이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남 시장군수들이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진 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자치분권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1월 12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됐으나 몇몇 상임위의 낮은 수용률로 의견서가 채택되지 못해 조속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총 571개 국가(시·도) 사무 중 시군구 이양사무는 177개에 불과하며 이 중 99개는 기존의 위임 사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 이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그에 따른 소요인력과 재원부담 연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내용으로 더 촘촘히 추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방일괄이양법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지방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성명서 발표 전 회의를 갖고 도와 시군간 사무 재배분과 지방비 분담기준 마련, 도시개발사무 위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산시 대산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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