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혁신도시가 답이다] ⑤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내포 혁신도시가 답이다] ⑤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기반시설 구축 완료,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3.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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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민선 7기 충남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 문제의 시작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 간다. 지난 2004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추진됐던 것.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지지부진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1개 광역 시·도 10곳에 그동안 공공기관 150여 개 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반면 충남은 10여년 동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당초 충남은 대전과 함께 관할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에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은 연기군과 공주의 일부 지역을 세종시로 내줬지만 오히려 인구 감소나 재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인구는 9만 6000명이 감소했고 면적도 399.6㎢이나 줄어들었다.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 원, 재산은 1103억 원, GRDP(지역내 총생산)는 1조 7994억 원이나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충남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도 '남의 집' 일이다.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충남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의무로 채용하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취업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국토의 균형발전에 힘을 모았던 충남이 이제는 오히려 소외되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아이러니'이자 '역설'의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최근 국회에 △경제적인 손실 △인구 유출 △지역인재 채용 불이익 등 심각한 지역 홀대와 역차별을 당해 온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도 내포의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껏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내포 현장에 와서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지역민들 사이에 '충남 홀대론'과 함께 내년에 치러질 '총선 심판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이유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내포신도시는 유치 여건으로 볼 때 최적지로 꼽힌다. 내포신도시는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저비용과 고효율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해 도시 기능 및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포신도시는 기반시설 구축이 이미 완료됐고 국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 확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포 신도시는 현재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당장 입지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과 국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발전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과 내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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