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선고’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선고’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7.26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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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구본영 천안시장(왼쪽 위)./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구본영 천안시장(왼쪽 위)./충남일보=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은 26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고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본보 1월16일자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800만원 선고'  1월17일자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내년 보궐선거 누가 나오나 참조)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이준명 재판장)는 항소심 공판에서 “구본영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증거에 따른 유죄 판결이 정당하고 함께 기소된 수뢰후 부정 처사 역시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채택한 증거와 제기한 증거를 검토해 종합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결절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지만 3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이 취소되면 2020년에 재선거를 치르게 돼 천안시장직 후보들 간 치열한 각축을 벌이게 된다.  

한편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로부터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은 것과 A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한 인사권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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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2019-07-26 15:02:17
천안시 쪽팔리게 다들 대법원 가나? 국민의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