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갈등 재점화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갈등 재점화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공무원노조 "행정감사 철회" 촉구
  • 최솔 기자
  • 승인 2018.09.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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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이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의회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도의회와 시·군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 됐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충남 공무원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행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월부터 천안시와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감을 할 예정이었다.

의장협의회는 이자리에서 "도의회에서 시·군을 행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자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행정기관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도의 종합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연맹도 "감사원 감사부터 정부합동감사, 도의 종합감사, 시·군 자체 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수많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행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내 공무원단체와 시·군 의장단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연대해 행감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도의회에 행감 계획 철회 촉구서도 전달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재석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종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의회가 일선 시·군을 행감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내용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과 달리 시행령에서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감 대상에서 제외돼 서로 상충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삭발식과 손팻말 시위 등을 하며 조례개정을 반대했다.

기초의회도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를 삭감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행감을 보류했다.

이후 유병국 의장은 지난 7월 9일 11대 의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반대 여론도 있지만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이 있다고 본다"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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