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4개 시·군에 과태료 부과
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4개 시·군에 과태료 부과
의장단, 규탄성명서 발표… 공무집행 방해 기초의원·노조관계자 법적 대응
  • 최솔 기자
  • 승인 2018.1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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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가운데)이 2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민으로부터 받은 제보자료를 보이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4개 기초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장과 홍재표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20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거부 시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 부여군을 시작으로 13일 천안시, 14일 보령시, 16일 서산시 순으로 행감을 하려 했으나 서류 미제출, 감사장 진입 저지 등 시군과 기초의회의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도의회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지난 19일 각 상임위 회의실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등 2차 감사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유 의장은 성명을 통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시군의 행감 거부는 엄연한 불법이자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변호사 등과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유 의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유보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부분을 맞게 고쳐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시행령을 모법(母法)에 맞게 정비하고 모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바꾸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며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행안부장관 면담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다음 달 14일 전까지 해당 시군과 증인출석을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충남도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도의회를 비하한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관계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한편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충남도당 상무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자리에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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