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봉착한 '충남 시·군 행감'… 도의회 "과태료 부과"
난관 봉착한 '충남 시·군 행감'… 도의회 "과태료 부과"
12일 부여군 행감, 기초의원·공무원노조 등 반대로 무산
  • 최솔 기자
  • 승인 2018.11.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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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12일 오전 군청사 앞에서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4개 시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한 충남도의회가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은 12일 오전 첫 시군 행감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했지만 시군의 강한 반발로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 시군 행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00여 명은 군청사 앞을 가로막고 "시군 행감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도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했다.

이들은 "일주일이 넘게 걸려도 부족할 감사를 어떻게 두 시간 만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비 사업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위탁사무에 대한 시군 감사는 법령에 따른 당연한 고유사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에 지원된 예산만 3조 778억 원(1만1156건)에 이르고 위임사무 역시 680여 개에 달한다.

김득응 농경환위 위원장은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지방자치 분권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행감 추진에 반발하는 것이 법령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과 조례에 따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서류 미제출과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장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통보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행감 요구사항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부여군 소관 행감을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와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천안시의회가 행감 당일 이례적으로 의원 전원과 시장,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하루종일 현장방문에 나서고, 공대위 또한 오늘같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일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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